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항(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으며 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항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흔히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와 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는 사회복지